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철도청은 5월 16일자로 철철비 폐지, 연가 사용 방법은 4월 20일 부터 소급하여 개선할 것, 비번자 조회를 원칙적을 금지하고 월 1시간을 넘지말 것등을 지시하는 공문을 현업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청 현업 관리자들이 철도청의 규정과 지시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본부 및 지부에서 이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문 시달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례 발생할 경우 지방본부를 거쳐 조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