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6125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07
사무처
여성국장
2007.05.06 8088/0
3606
운수국
운수국
2007.05.05 9843/0
3605
사무처
복지국
2007.05.04 10867/0
36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04 11713/0
36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5.03 8768/0
3602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5.03 8323/0
3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5.02 10760/0
3600
조직실
조직국
2007.05.02 8057/0
3599
운수국
운수국
2007.05.01 11242/0
3598
사무처
법규국
2007.05.01 8553/0
3597
사무처
성과금균등분배심의위
2007.04.30 11795/0
3596
사무처
여성국
2007.04.30 6374/0
35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29 8976/0
359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28 9444/0
3593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27 7824/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