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7] 준법투쟁 해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21일 5941  /  81
  47호해제지침.hwp(177.8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7호

2003. 4. 20.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9 5671/0
11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9 2778/0
11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9 5286/0
10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9 5689/0
10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9 7186/0
10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3381/0
10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5811/0
10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6095/0
10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4806/0
10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4743/0
10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4389/0
10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4055/0
10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2995/0
10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8 4201/0
10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6377/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