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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해제 지침 ■
§. 2003. 4. 20.
10:40 조인식을 마지막으로 정기단체협약 및 부대합의, 그리고 5대요구에
대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 이에 따라 기
발령된 준법투쟁(투쟁복, 사복 등) 명령 및 지침은 이를 해제한다.
§. 모든 조합원은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할 것.
§. 그러나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며, 최종 쟁의대책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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