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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뢰마저 저버린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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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9일 733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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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신뢰마저 저버린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분노한다


철도노조는 교섭개시 후 지난 6개월 동안 단체교섭의 타결을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그리고 4월 20일 총파업이 임박한 오늘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파국만은 막기 위해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또다시 우리의 바램을 철저히 저버렸다.

철도청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청장 모두발언 교육실시(긴급)' 지시를 각 현장에 보내 청장 모두 발언과 철도청 단협안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람시키고 서명까지 받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노사가 교섭 중임에도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조합원들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철도청은 정비창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근무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조합원을 조기퇴근 시키고,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처리하지 않는다'며 출근마저 방해했다. 이것은 철도청이 얼마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젖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오늘도 건교부 장관은 담화를 통해 '불법파업', '엄중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철도노동자를 위협하며,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도대체 철도노동자의 요구 중 무엇이 불법인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과 철도노동자의 생명,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불법인가? 정부가 한 해고자 복직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불법인가?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낀다. 한편으로는 교섭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조합원들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이 신정부의 노사정책의 본질인가?

우리는 교섭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철도노동자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마라!

2003. 4. 18.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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