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1-1]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5237  /  6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3호

2003. 4. 18. 18: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

§. 04:00시를 기준으로 운행중인 모든 열차는 1편도사업까지만 종료한 후 파업배낭을 챙겨 신속히 대오에 합류(여객이 탑승한 채발차대기 중인 열차인 경우만 1편도사업 종료허용).

§. 편도사업 종료 후 연장·반복사업 절대금지.

§. 04:00를 기준으로 어떤 열차도 출고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어서는 안됨(승계열차도 사업개시 불허).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452/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377/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819/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5188/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982/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825/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8/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250/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957/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481/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3/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372/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7237/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971/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861/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