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1-1]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4989  /  6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3호

2003. 4. 18. 18: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

§. 04:00시를 기준으로 운행중인 모든 열차는 1편도사업까지만 종료한 후 파업배낭을 챙겨 신속히 대오에 합류(여객이 탑승한 채발차대기 중인 열차인 경우만 1편도사업 종료허용).

§. 편도사업 종료 후 연장·반복사업 절대금지.

§. 04:00를 기준으로 어떤 열차도 출고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어서는 안됨(승계열차도 사업개시 불허).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2 3888/0
10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2 4099/0
1040
사무처
운영자
2003.06.02 2719/0
1039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5.30 4573/0
10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455/0
1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113/0
103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30 2344/0
103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29 2818/0
1034
사무처
운영자
2003.05.29 2119/0
1033
사무처
운영자
2003.05.28 2359/0
1032
사무처
운영자
2003.05.28 2227/0
103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5.26 2915/0
1030
사무처
조사국
2003.05.26 3461/0
1029
사무처
정책국
2003.05.26 3845/0
1028
사무처
운영자
2003.05.25 2398/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