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41-1]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5100  /  63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3호

2003. 4. 18. 18: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파업돌입시 승무중인 조합원 행동지침 ■

§. 04:00시를 기준으로 운행중인 모든 열차는 1편도사업까지만 종료한 후 파업배낭을 챙겨 신속히 대오에 합류(여객이 탑승한 채발차대기 중인 열차인 경우만 1편도사업 종료허용).

§. 편도사업 종료 후 연장·반복사업 절대금지.

§. 04:00를 기준으로 어떤 열차도 출고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어서는 안됨(승계열차도 사업개시 불허).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6 2462/0
14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820/0
14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506/0
14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767/0
1458
사무처
기획국
2003.09.04 2981/0
1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4 5301/0
1456
사무처
법규국
2003.09.04 4036/0
1455
사무처
정보통신국
2003.09.03 3514/0
1454
사무처
법규국
2003.09.03 5783/0
145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03 3811/0
1452
사무처
총무제정국
2003.09.02 2710/0
145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9.02 4246/0
14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3029/0
14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2716/0
1448
사무처
조사국
2003.09.02 335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