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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교섭 15시로 연기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8일 5257  /  37
청측 대표교섭 위원의 일정을 이유로 한 청측의 요구로 본교섭 일정을 14시에서 15시로 연기했습니다.


장소와 실무교섭 일정은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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