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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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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17일 596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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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1. 철도산업구조개혁은 철도이해당사자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가 2001. 12. 17 국회에 제출한 철도민영화관련법(『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관한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과 2002. 10. 21 국회에 제출한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은 철도민영화 추진시기, 추진방법 등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으며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2002. 4. 15 국회 건교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후 향후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대체토론 및 법안심의를 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존중하며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철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도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2. 1인 승무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지난 2월18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하철과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당은 향후 1인승무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철도와 지하철의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적극 나섬으로써 철도와 지하철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다시 대형참사가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3. 철도노조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해고자 복직,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조합비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의 문제는 정부가 철도노조와 협의하여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철도노조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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