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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4월 16일 본교섭 상황보고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7일 5103  /  67
  4월16일교섭보고.hwp(28.7 KB)
[보고] 10차 본교섭 보고


애초에 노동조합의 5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던 철도청은 이날 교섭에서 추상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교섭은 철도청장은 추상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노조 교섭위원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답답하게 진행됐다. 결국 예상과 달리 5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못한 채, '철도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7시간에 걸친 교섭은 철도청이 내부 및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 교섭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날 교섭에서 제시한 청측 대표교섭위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력 충원에 대하여
인력문제에 대해 철도청은 애매모호하고 모순되는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1인 승무는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인력문제의 핵심인 1,481명의 정원 환원에 대해서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족 인원의 내용과 충원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철도청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등의 실사를 거쳐 인력규모를 다시 산정하자고 했지만, 노조가 '고속철도 관련해서는 이미 실사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행자부와 기예처가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러면 1,481명의 인력은 명확한 것이냐'고 하자 부족인력에 대해서도 실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계속되는 질문에 철도청은 인력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부 논의가 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른 인력 충원규모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교섭은 철도청장이 "1인 승무는 철회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는 일면 진전된 면이 있다. 하지만 1인 승무 철회와 정원 환원을 별도의 것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철도노조의 우려를 현실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 4일 행자부 장관 면담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1인 승무는 철회하되 그만큼의 인력은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2. 외주용역화 철회에 대하여

외주용역화에 대한 철도청의 입장은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것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철도청은 이 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기존 외주용역의 철회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외주용역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가압류, 손배 철회, 노조활동 보장 문제

가압류, 손해배상, 탄원서 제출 등과 관련해서 철도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이에 대한 청 입장은 노조와 대화가 잘 풀리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해고자 문제

해고자 문제에 대한 철도청장의 답변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낳았다.
우선 기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단체교섭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복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청장의 답변은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해고자 복직문제를 "법적 테두리"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지난 2·27합의와 그에 따른 노사정 논의과정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해고자 복직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해고자 복직"과 "법적 테두리"에 대한 상충을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철도청의 입장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고자 문제는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풀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나가는 듯한 청측 이야기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천환규 위원장은 5대 요구안과 구조개혁은 별개의 문제이며, 오히려 이를 적당히 맞바꾸는 문제로 인식한다면 결국 둘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5.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 문제

시설과 운영에 대한 상하통합의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철도청의 입장이었다.
또한 기존 민영화법률의 폐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현 법률안의 폐기라는 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3가지 요구에 대해 한 정부측 대표교섭위원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던 철도청장은 정작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다.


결국 관련 부처와 논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철도청의 주장에 따라 다음 교섭을 18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날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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