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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파견조합원 현업복귀 지침 ■
§. 5대요구 완전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교육 등 업무관계를
포함하여 현업에서 파견중인 모든 조합원은 18일 교육 및 업무를 종료하는
즉시 각 소속 철야농성장 또는 지정된 거점으로 이동하여 총파업투쟁에
결합할 것.
§.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소속 조합원중 파견중인 조합원 현황을 파악하고 단 한명의 누락자가
없도록 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없을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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