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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40] 교육 등 파견조합원 현업복귀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6일 4053  /  17
  40호교육생.hwp(178.6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40호

2003. 4. 16. 15: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교육 등 파견조합원 현업복귀 지침 ■

§. 5대요구 완전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교육 등 업무관계를 포함하여 현업에서 파견중인 모든 조합원은 18일 교육 및 업무를 종료하는 즉시 각 소속 철야농성장 또는 지정된 거점으로  이동하여 총파업투쟁에 결합할 것.

§.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소속 조합원중 파견중인 조합원 현황을 파악하고 단 한명의 누락자가 없도록 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없을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질 것임.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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