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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39] 총파업 투쟁일정 사수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6일 3857  /  19
  39호투쟁독려.hwp(178.7 KB)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39호

2003. 4. 16. 12:0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 총파업 투쟁일정 사수 지침 ■

§. 금번 총파업투쟁은 철도노동자가 가진 힘만큼 승리할 것이다. 흔들림없는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각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는 총파업출정식 및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준법투쟁을 포함한 총파업투쟁 일정에 대해 결의할 것.

§. 지난 4. 2. 제7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침이나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쟁대위의 의결로 쟁대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음.

§. 지방본부 쟁대위원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음. 투쟁지침과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단위와 조합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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