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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임금투쟁!! 교섭경과 및 쟁점
철도노조

▣ 전체 쟁점
1. 전체 예산 총액 차이(약700억)
조합 : 요구안 총액9.5%정도 소요 (1조6천억 정도)
공사 : 예산안 총액5%정도 제시(1조5천3백억 정도)
*총액1%+호봉재획정3.5%=4.5%의 차이

2. 기본급 산입 방법
조합 : 기본급 중 근속급(호봉분) 정율70% 정액30% 산입
공사 : 기본급 중 직무급(직급급) 정율80% 근속급(호봉급)정액20% 산입
*공사는 비율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직무급 산입은 계속 주장

3. 명절휴가비 지급율
조합 : 설 추석 각 100%지급
공사 : 1안)2007년전체 100%지급(현행유지)과 호봉재획정 2007년 실시 전제로 2006년
             추석 100%지급
        2안)호봉재획정 2006년 적용 추석 50% 적용 2007년 전체 100% 지급
*추석 명절전 50%를 가지급하고 나머지는 교섭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함.

4. 제 수당 조정
조합 : 요구안에 맞게 결정하길 주장
공사 : 전체총액이 결정 되야 조정 가능
*전체 총액에 대한 결정과 기본급 산입비율이 결정 되면 조정 가능

5. 법정수당 산식 조정
조합 :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현행유지
공사 : 통상임금/209×1.55×근무시간으로 산식 조정, 절대액수의 변동 없이 조정 가능
*산식조정을 우선 논의주제로 공사 계속 주장함

6. 소급시기
조합 : 06년 임금교섭임
공사 : 호봉재획정, 근무형태 형평성수당 등 2007년1월1일 적용주장



▣ 현재까지의 임금교섭에서의 쟁점(도표)

항목조합요구안공사측 주장
임금인상 요구안1)’06년임금을 총액3%인상

2)인상방법-기본급중 근속급(호봉분)정율70%정액30% 산입
1)’06임금을 총액2%인상

2)인상방법-기본급 중 직무급(직급급)정율80% 근속급(호봉급) 정액 20% 산입
합의이행요구안호봉재획정공무원시절 승급시 삭감된 호봉을 환원하여 재획정-명절휴가비 현행유지(100%)나 제수당 축소와 법정수당산식조정 등의 재원으로 2007년1월1일 적용하면 추석100%지급

-2006년 적용시는 추석50%지급, 2007년 명절휴가비 현행유지(100%)
단계적 보전1)단계적 보전액 3%를 인상하여 지급1)단계적 보전액(3%이내)이 최대한 반 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06년은 가능할 수 있으나 조합의 태도에 따라 06년은 물론이고 07년 3%보장 못함
근무형태 반영

임금형평성요구안

교대수당 1)교대수당 신설

2)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1%

3)지정휴일의 경우 주간 1당무는 출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형평성이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무형태별 적정한 임금 격차 수준을 결정, 필요시 교대근무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인력부족으로 대체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개소에 대한 방안에 대해 조합이 합의하면 가능

-통상임금11%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함
교번수당1)불규칙 근로를 보상, 교번수당을 신설

2)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5%

3)특수인정시간의 폐지
교번근무자의 특수인정시간을 폐지하고 필요시 교번근무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일근자 보전수당1) 임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수당을 신설

2)지급률은 통상임금의 9%
임금형평성이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무형태별 적정한 임금격차 수준을 결정, 필요시 일근근무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한다.
임금구조 개선통상임금현재의 통상임금에(기본급,장 기근속수당, 위험수당)에 대우수당, 급식비를 포함한다.전체 총액과 호봉재획정 법정수당 산식조정 등이 진행되면 검토 가능
정기상여금정기상여금300%를 짝수달에 50%씩 지급수용
명절휴가비설과 추석 각 100%씩 지급-2006년도 명절휴가비는 설 100% , 추석 50% 지급(호봉재획정 2006년 적용시)

-2006년 추석100% 지급 임금교섭 결과에 의해 적용(호봉재획정 2007년 적용시 추가50% 지급)

-2007년 현행유지(100%)하고 기본급 및 제수당에 반영
수당개선요구안위험수당 증액위험수당 50% 증액 전체 총액이 결정 되면 검토
가족수당의 지급1)부양가족 제한 없이 지급

2)지급대상에 다음을 포함

-60세미만(여 55)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경우

-18세이상 직 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경우

3)폐질상태가 정도가 심한 경우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신체장해등급표의 1급내지7급에 준용
1)수용 불가

2),3) 수용
업무지원수당의 폐지업무지원수당을 폐지과장(공무원시절 팀장급)까지 확대
현재677명에서 약 4000명으로 확대
-직무급 격차를 통한 승진 경쟁 유도
차액보전수당 상향 조정차액보전수당을 상향조정한다직급대우수당과 연동 해소

직급대우수당 기본급5%에서 기본급3%로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기본급화
제수당(여비)의 지급대상과 기준 상향1)’05년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미반영분 조정

2)지급대상과 기준등은 세무협의를 통하여 조정
구체적인 미반영분을 제시할 경우 검토

-지급대상과 기준은 전체임금의 방향이 정해지면 논의 가능함.

-장기근속수 당 급식비2만원 축소하여 기보급에 반영
연금불이익보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2005년 1월 1일 공사 전환 시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없었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통상임금 × 20년 초과재직년수 × 85/1000 × 12의 퇴직 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수용불가

제도적으로는 철도산업법 철도공사법에 의해 불이익은 해소됨. 헌법소원 등 제반 의 법률적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른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
비정규직 임금1)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각 직무분야별 직무평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행 관 련 규정은 폐지한다.

2) 비정규직 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도록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비정규직 최저 기본급은 정규직 6급 1호봉(2006년 7월 현재 1,065,000원)을 적용 지급한다.

② 비정규직 정기상여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③ 기타 각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제수당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3) 현행 호봉급 적용 대상 계약직 (역무원, 열차승무원, 사무보조원) 외에 전체 계약직에게 호봉급을 적용한다.

4) 이하 비정규직 임금의 세부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2006년은 이미 2-3% 인상 반영하여 시행중이고 비정규법안과 정부 비정규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있음



▣ 임금교섭 경과

3월

1일 3.1총파업

4월

1일 4.1단체협약 체결

5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 06년사업계획 확정
29일 전국지부장회의

6월

9일 임금준비팀 1차 회의
19일 임금준비팀 2차 회의
26일 임금준비팀 3차 회의
28일 임금준비팀 4차 회의
20~21일 중상집 수련회
22~23일 조사간부학교

7월

3일-8월3일 현장토론안 순회
7일 현장토론안 자료집 배포
21일 지본 조사국장 2차 회의, 1차 미조직. 비정규특위회의
25일 전국지부장수련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비정규요구안 위임
28일 임금준비팀 5차 회의

8월

7일 중앙상집회의-비정규임금요구초안 검토
8일
중앙위원회-교섭위원 및 임금요구안 확정
9~11일 임금준비팀 수련회
16일 미비특위+교섭팀 회의 06임금교섭 사전 절차협의
16~9월20일 하반기 과제와 06임투 2차 현장순회
18일 임금준비팀 전원회의
22일
임금1차 본교섭
23일 미비특위+정책실 회의
26~28일 조합원(비정규) 위원장 간담회
30일
06임금 1차 실무교섭

9월

1일 06임금 2차 실무교섭
2일 "비정규임금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5일 06임금 3차 실무교섭
8일 06임금 4차 실무교섭
12일 06임금 5차 실무교섭
14일 중앙위원회-비정규요구안 확정
15일 06임금 6차 실무교섭
20일
06임금 2차 본교섭
26일 06임금 7차 실무교섭
28일 06임금 2팀 1차 실무교섭
29일 06임금 8차 실무교섭

10월

10일 06임금 9차 실무교섭
11일 06임금 2팀 2차 실무교섭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2006년10월12일 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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