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정촉구!
파업투쟁 승리, 일방적 철도외주화 정책 철회!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파업 205일을 넘긴 KTX 승무원 동지들의 투쟁이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KTX 여승무원들의 외주위탁은 성차별에 의한 고용및 노동차별이며 철도공사는 이를 시정할 것”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9월 18일 민주 노동당및 열린 우리당 여성의원들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0일 전국 17개 여성단체들은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무시하는 이철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조차 “노동부가 법적 판단만 구할것이 아니라 KTX 노동자를 위한 길을 찾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런데도 철도공사는 막무가내로 KTX 여승무원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공권력 투입, 정리해고 등으로 탄압하다 이제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막고자 압력행사와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정을 내면 철도공사의 외주화 정책이 수포로 돌아간다” 며 결사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을 막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9월 20일과 21일 노동부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생존권 사수와 외주화를 통한 철도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2만 5천 철도 노동자 동지들의 단결투쟁을 호소드립니다.
때: 2006년 9월 26일(화) 14:00
곳: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6호선 신당역 11번 출구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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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KTX여승무원 불법파견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우리 조합의 조합원인 KTX 여승무원들이 지난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3월 1일 총파업에 들어간 이래 200일 넘는 파업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5월 15일 정리해고 된 후 4개월 이상 거리를 헤매며 투쟁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KTX 여승무원 동지들의 불법파견 재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지방 노동청은 이미 결론이 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서울지방노동청은 2006. 9. 18. 법률 자문단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소집되기 직전, 자문위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연기를 통보하였다. 노동부가 법률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 것은 조사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미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노동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여승무원들에게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워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등을 통해 자문을 받으려 한다. 시일이 필요하다.”며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추고 있다. 노동부는 이미 결론이 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
2. 법률자문단의 구성및 운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서울지방노동청은 9월 18일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지방노동청장은 9월 21일 여승무원들과 면담하며 “자문위원을 공식적으로 위촉하지는 않으며 전화등으로 위촉하려 한다. 구성원을 밝힐 수 없다.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워 이메일등으로 자문을 구하려 한다. 자문할 내용도 아직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구성원을 밝히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위촉하지도 않으며, 한번 물어보는 정도라면 왜 법률자문단 회의 때문에 열흘이상 발표를 늦춰야만 하는가? 또한 9월 18일 회의를 소집하려 했다가 위원중 한사람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회의를 늦추었다고 하는데 자문내용도 추리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동부는 법률자문단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9월 18일처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자문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배제된 자문위원 대신 위촉한 단체에 의뢰하여 자문 변호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과 로비에 의해 발표가 늦춰지고, 조사결과가 뒤바뀔 것이라는 KTX 여승무원들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철도공사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강요하지 말라.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라.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소고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개인 손해배상 등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 철도공사가 이와 같은 우리 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KTX 여승무원 동지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부딛칠 뿐이다. 전국에 있는 2만 5천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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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