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의 중앙위원이 참석(재적 47명)한 이날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수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며 결의를 밝히고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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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4월 요구안 확정과 교섭, 그리고 6월 총력집회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산별교섭투쟁’, 중앙 및 업종의 공조체계 강화와 지역본부(준) 건설 등 ‘조직정비 및 강화’, 통합산별 쟁점 정리와 하반기 제도개선을 위한 ‘하반기 사업준비’를 3대 사업으로 논의, 결의했다.
또한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 제도개혁 쟁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명칭, 교섭권한 등 필수요구를 포함한 운수노조 단협안과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 연대임금 쟁취, 임금체계 유연화 저지와 산업별 임금체계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요구안도 확정했다.
또한 운수노조 규정 정비의 일환으로 상벌규정, 쟁의 및 희생자 구호기금 운영규정 제정안과 지역본부(준)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상벌규정과 쟁의 및 희생자 구호기금 운영 규정의 경우 각 업종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 소통도 부족했다는 중앙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각 업종별 1인으로 ‘심의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다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2008년 조성되는 쟁의 및 희생자 구호기금 사용과 관련해 기금조성액(년 281,139,440원) 중 업종본부 장기투쟁 지원으로 50%, 집회 등 투쟁비용을 25%, 희생자 구호기금으로 25%를 편성해 사용키로 했다. 그리고 투쟁사업장과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면제 및 추가 납부유예를 결정했으며, 총무실장(최경순), 조직실장(박태만), 교육선전실장(백성곤)에 대한 인준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