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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서 전국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3월 25일 운전분야를 포함해 철도노조 시설, 전기, 운수 노동자 1,000여명은 과천 종합청사 운동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신체검사 개정’과 ‘특별적성검사 폐지’를 요구했다. 이 날 집회에서 철도노조 황정우 위원장은(궤도연대 상임대표 겸임) 4월 1일부터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검사를 거부’ 할 것에 대한 투쟁명령을 선언했다.
이는 운전 승무원뿐만 아니라 시설, 전기, 운수분야에서 운수업무와 관제업무는 물론이고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의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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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날씨에 간간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결의 대회에 참석한 궤도노동자들은 “무좀, B형간염이 운전하는 것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한 뒤 “신체검사와 특별적성검사는 기관사의 발을 묶고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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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에 나선 황 위원장은 “맞잡은 손에는 승리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열차안전을 소중히 한다면 2인 승무를 법제화 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과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투쟁사에 나선 도시철도 승무본부장과 철도 경주기관차 지부장은 전국 1만 궤도 운전분야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라며, 투쟁 대오를 튼튼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장재영 운전국장은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을 비롯한 전국궤도노동자들과 철도노조 제천시설, 영주시설 등 시설분야, 그리고 성북역, 구로열차 등 운수분야 동지들이 참석했다. 또 철도 해고동지들이 참석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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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요구되는 신체검사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2008년 4월부터 2년마다 실시된다. 원진녹색병원은 표본조사에서 대상자 중 20%이상을 불합격으로 판정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만 명 중 최소 2천명이 다른 자리로 떠나야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성인의 대다수가 겪는 성인병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궤도노동조합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신체검사 기준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을 만든 국토해양부는 묵묵부답이다. 철도안전법은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의 조언을 받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당사자들과의 만남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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