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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단협을 위반한 등용시험은 무효이다"며 응시자들 대화 중인 조합간부들 |
이에 노동조합 간부들은 출입저지에 항의하고, 쇄정된 출입문을 열고 공지된 시험 감독관들이 모여 있는 본부실에 시험중단을 요구할 목적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시험 감독관들은 이미 다른 장소로 이동된 상태였다. 시험 20분 전에 시험 감독관들이 모여 있는 서비스 아카데미 건물 내 장소를 확인하고 조합간부들은 출입문 앞에서 시험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17시 30분에 공사는 시험중단을 응시자들에게 공지하고, 이날의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이날 시험저지 투쟁에서 만난 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지난 8월 17일 불공정한 등용시험이 저지된 후 2개월여 간의 노사협의를 통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파기한 공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시험저지 투쟁은 특혜로 얼룩진 등용시험을 강행하려 한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이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고소고발, 징계로 탄압해도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짓밟지 못해
철도공사는 이날의 시험저지 투쟁에 대해서 손배와 고소고발,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등용시험저지에 대해서도 4,000만원의 개별 손배와 형사고소고발, 징계를 회부한 상태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이철 사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와 형사고발 건수가 셀 수 없이 많아 새로울 것도 없는 징계 협박이다.
이번 시험 무산에 대해선 철도공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지난 2개월간의 노사협의를 통해 특혜부분 해소와 다면평가 시 현업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토록 하겠다는 노사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유보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합의조인을 거부하고 또다시 문제가 된 방식대로 시험을 강행한 것이다. 게다가 특혜부분은 8월 29일 1차 노사협의 시 노사가 아무런 이견 없이 현업과 동일한 방식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철도공사의 의도는 파업유보 후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이유 없이 합의를 파기하고 등용시험 저지되면 그걸 핑계로 손배 등을 진행해 노동조합 간부들의 발목을 묶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노동조합 죽이기 수법인 것이다.
철도노동조합은 어떠한 협박으로도 정당한 투쟁에 대해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공사도 이런 구태의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억누를수록 조합원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사협의 과정
◆ 8월 17일 등용시험 공고
- 본사, 인력개발원, 지사 응시자들은 다면평가제외,
합격처리 시 선발예정인원과 별도로 현업합격자 최저점수 이상자 전원 합격처리
- 노동조합의 시험 중단 및 불공정한 세칙 개정요구
- 17일 시험 강행에 따른 노동조합 저지투쟁
◆ 8월 29일 1차 노사협의
- 현업과 동일한 방식대로 등용시험을 치룰 것을 합의
- 다면평가 방식이견
- 저지 투쟁한 조합간부와 지부장들 대상으로 손배 와 징계요청
◆ 9월 6일 2차 노사협의
- 본사/지사/인력개발원 응시자 다면평가방식에 대해 논의
◆ 10월 10일 3차 노사협의
- 다면평가 방식과 다면평가 비율에 대해 의견 접근
◆ 이후 유선을 통한 담당자와 의견교환 잠정합의문 작성
합 의 문
1. 등용시험시 본사, 지사, 인력개발원 응시자들도 현업응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한 소속에서 다면평가를 진행한다.
2. 다면평가 평가척도를 탁월(10점), 우수 (8점), 보통(7점), 미흡(6점)으로 변경하고, 구성비율은 상사급(30%), 동료급(30%), 하위급(40%)로 구성한다.
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 42조 5항은 삭제하고, 최종합격자 선정 시 본사, 지사, 인력개발원, 현업구분 없이 동일하게 선발예정인원에 맞춰 결정한다.
4. 추후 등용시험시, 시험응시자를 본사, 지사, 인력개발원, 현업 동일하게 5배수 추천제한을 적용한다.
5. 금번 응시시험 후 차기 시험 전에 영업분야의 다면평가 관련사항 및 기타 다면평가에 대한 노사이견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8월 17일, "단협을 위반한 등용시험은 무효이다"며 응시자들 대화 중인 조합간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