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제도개선 반영을 전제로 해야 지급할 수 있다”
철도공사(이하 공사)는 명절휴가비를 사규에 한참 못미치는 50%만 가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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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1차 본교섭에 이철 사장을 대신해 교섭대표로 나온 박광석 부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는 사규에도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선 100%를 지급하고 추후 더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내년부터 명절휴가비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기본급 등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만, 공사가 기본급 편입과 연계해서 법정수당 산식분모를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제안대로 법정수당 산식 분모를 209시간으로 바꿀 경우 법정수당이 약 17% 줄어들게 된다. 공사는 “명절 휴가비 기본급화 등 기본급 비중이 늘어나므로 상쇄되어 불이익을 볼 여지가 없고, 할증률을 조정하면 현행수준 단가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직종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노동조합은 “추석 휴가비로 100%를 우선 지급하고, 공사측이 주장하는 법정수당 산식 개정과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200% 중 잔여분 50%에 대해서 추후 더 논의한다”는 수정안을 내었으나 공사측은 50% 가지급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후생복지규정 시행세칙 제8조 1항에 명절휴가비는 15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노사간 임금교섭에서 “공사가 올해 명절휴가비를 100%만 지급하고 말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임금교섭중이기 때문에 우선 가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50% 가지급 입장은 추석을 앞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규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의 이 같은 태도로 볼 때 앞으로도 임금교섭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에 대해 공사는 아직도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신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여러 차례 절차협의에서도 공사는 “특별단체교섭은 내년 정기단체협약 갱신 때 다루자”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1차 본회의에서 “특별단체교섭을 임금교섭과 별도로 다루자”는 입장을 낸 뒤 공문으로 특별단체교섭을 신청한 바 있다. 공사는 9월 11일 4차 실무교섭에서 “노동조합측 공문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6일 1차 본교섭에 이철 사장을 대신해 교섭대표로 나온 박광석 부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