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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철 사장이 교섭권한을 대리인(부사장)에게 떠맡길 정도로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노동조합이 요구하자, 사측은 ‘교섭하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할 뿐 교섭권한을 부사장에게 위임한 이철 사장의 그 어떤 사정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본교섭 하루 전날, 2007년 임금교섭의 모든 권한을 부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철도 노사간 단체협약 ‘172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교섭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전제하지만, 그 부득이한 사정이 해소되면 언제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사측의 대표 이철 사장이 임금교섭의 모든 권한을 부사장에게 위임한 것은 의도적으로 교섭에 해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사는 노동조합의 지난 이철 사장 퇴진투쟁과 관련해 ‘임금교섭 소식’이란 제하의 뜬금없는 선전물을 현장에 배포하고, 업무포탈에 팝업창을 통해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상시적으로 띄웠으며, 수많은 흑색 게시물을 현장에 게시하는 등 다종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동조합 죽이기에 총력 매진하면서 한편으론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위해 임금교섭에 주력해야 한다”고 선전한 바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공사 전직원에게 임금교섭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노동조합이 교섭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던 공사의 대표 이철 사장이 교섭에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측 대표로써 남은 교섭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없이 교섭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이철 사장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을 또다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사측의 실질적 대표권자인 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첫 본교섭에선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공사의 제시안 사이에 좁히기 힘든 입장차만 확인했다.
철도노조는 작년 대비 임금의 총액 5% 인상, 단계적 보전액 3%, 명절휴가비 200% 지급 등 9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임금의 총액 5%인상과 단계적 보전액 3%는 기본급 중 근속급에 정액 70%와 정률 30%로 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시책인 공기업 인금인상가이드라인 2%를 넘길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2% 이내에서 설계할 것을 제시했다. 단체협약에 의한 단계적 보전 3% 인상에 대해선 기예처와 협의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할 뿐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공사의 임금총액 2% 인상 제시안은 기본급 중 직무급에 정률 80%, 근속급에 정률 20%로 산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임금 요구안을 근속급 중심으로 설계한 노동조합의 의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임금교섭 초반부터 난황이 예상된다.
한편 공사는 임금교섭 시기 중에 3천명 이상의 대대적 인력감축 계획을 언론에 유출해 철도 현장으로부터 빈축를 사고 있다.
공사의 일방적인 인력감축 계획 기사를 접한 현장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한 운수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발끝의 때쯤으로 여기는 공사의 명백한 도발이다”며 “인력충원 없이 시행된 지정휴무와 관련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계획보다 크게 앞선 살인마적 계획으로 묵묵히 일하는 철도노동자를 또다시 자극하고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언론에서 보도된 공사의 인력감축 계획은 올해 안에 780명의 정규직을 감축하는 등 오는 2011년 말까지 3천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정원에 대비해 앞으로 5년간 정원을 10% 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에서 세워놓았던 감축목표 2,750명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