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운수노조)는 21일 14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임제도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일간 물류총파업을 전개했다가 운임제도개선에 대한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을 약속 받고 파업철회 한바 있다.
화물연대 김종인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이미 숱한 교섭과 공청회들을 통해 화물연대의 주장과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할뿐이라면서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를 쟁취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계속 방기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며 그들이 사회적 낭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엄길용 위원장 당선자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어 동지들이 총파업 투쟁을 한다면 운수노동자의 생존권 사수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적극 연대 할 것이며 철도노조는 화물열차 증편을 절대 수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표준요율제는 운송원가를 반영한 운임의 최저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시장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주선료 상한제는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에서 공제하는 수수료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