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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성환 동지 장례 등 합의! (종합)
"업무상 순직으로 조치한다"
철도노조
File: _이성환동지여.jpg(6.9 KB)
업무상 순직으로 처리, 장례비등 공사가 일체부담, 공사장으로 합의!
국회꽃에 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님의 명복을 빕니다



원주시설 고 이성환 동지의 사망에 대해 철도공사가 무책임으로 일관하여 유족과 조합원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 유족과 철도노조가 고인의 발인까지 연기하며 투쟁에 나섰던 결과, 9월14일 17시 30분경 유족대표와 노, 사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故 이성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합의서
1. 업무상 순직으로 조치한다.

2. 장례는 업무상 순직으로 철도공사 장례 절차에 맞춰 공사장으로 한다.

3. 병원비와 장의식비 일체 비용은 공사측에서 부담한다.



2005. 9. 14



유족대표 : 고인동생 이두환
철도공사 : 서울지역본부장 신승호 원주시설사무소장 정용학
노동조합 : 철도노조 시설분과장 서재열

장례일정
故 이성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b>- 발인 : 2005년 9월 16일 오전 7시 원주기독병원

- 장지 : 원주 양동 공원묘지</b>




고 이성환 동지 장례 등 철도공사, '내몰라라'(1신)
철도공사 업무상 질병 인정못한다, 유족 '장례 연기'하고 강력 항의


철도노조, 긴급노사협의회 및 이철 사장 면담요구!


삼가 故 이성환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원주시설 고 이성환 동지가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이후 철도공사가 이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철도노조와 유족의 강한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5일 오후 고 이성환 동지는 작업을 하다가 힘들어 하며 쉬던 도중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1차로 갔던 병원에서는 위급한 상황이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원주기독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고 이성환 동지는 원주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1주일간 투병 후 2005년 9월 12일 오전 7시 경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원주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영안실을 마련하여 왔다.

철도노조는 12일 철도노조 시설분과장 서재열, 시설분과국장 김종안, 서울지방본부 노동안전국장 장해철, 철도노조 노동안전차장 이태영 동지가 현장에 도착, 12일 저녁에 사무소를 상대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지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유족의 뜻을 받아 유족의 요구사항을 노조측의 요구사항으로 결정하고, 장례식장에서 사무소측과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

유족과 철도노조는 노사협의회에서 ①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것 ②유자녀의 취업 보장 ③장례비 일체의 공사부담과 공사 사장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무소측에서는 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순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②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고 다만 모금을 통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모금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철도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무소측은 모금이외에 책임질 수 없으며, 그렇다면 이후 모든 비용문제는 조합이 책임져라고 통보하였다.이후 지부 및 사무소차원의 노사협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분노한 철도노조는 9월 13일 오후 5시를 기해서 전국시설지부장들이 영안실로 속속 도착하였다. 서울시설, 청량리시설, 수원시설, 영주시설, 제천시설, 대전시설, 김천시설, 대전건축, 시설장비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긴급 논의를 하였다.

13일 저녁 10시 경 시설사업단장이 다음날 오전 1시 경 원주에 도착할 거라고 연락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시설사업단장은 원주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시설분과국과 시설지부장들이 항의하자 시설사업단장은 "가고말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이며, 또 안간다고 조합에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상식이하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14일 오전 2시경 시설지부장 및 관계자들의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철도노조 시설분과국과 시설지부장, 유족이 논의 끝에 사장 면담을 요청하고 대전본사에 갈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사장 면담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시설지부장 및 시설분과국의 결의로 조합위원장장(葬)으로 장례를 치루고 시설분과가 이를 주도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14일 긴급노사협의 개최에 대한 공문을 철도공사에 발송하였다.
이 시각까지 철도공사 시설사업단에서는 단 한명도 영안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동료가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쓰러져 결국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철도공사의 이런 '내몰라라'식의 태도가 유족과 철도노조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 시설분과는 14일 유족과 함께 이철 사장 면담을 위해 대전본사에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5년09월14일 1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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