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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총회투쟁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전 지역에서 전 직종이 총회투쟁을 돌입하였거나 총회투쟁을 준비 중이다. 23일 위력적인 조합원 총회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철도공사 구청사에서 밤샘교섭이 진행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연장으로 노사 자율교섭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현장에서는 총회투쟁과 휴일사수 투쟁이 위력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후속협의를 통하여 마무리 할 예정이었던 합의안을 공사는 원점으로 돌리는 실적급제을 주장하여 파행을 겪고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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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경우 2% 인상을 합의하고 산입방식으로는 직무급에 55%(정액 50% 정률%50%) 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호봉재획정의 단계적 보전을 통하여 2006년 1월부터 소급하기로 한 것이다.
교번, 교대, 일근자보전수당을 신설 또는 재편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정휴일 1일의 실질화를 위한 한 달간의 경과를 두어 2007년 1월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지급률은 합의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교번분야 기본급의 14%, 3조2교대분야 기본급의 10%, 야간격일제 기본급의 9%, 일근분야 기본급의 7%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잠정합의 후 세부상황은 실무교섭을 열어 확정짓기로 하고 확정된 안을 중심으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남겨두었다. 교번근무자의 지급기준에는 근무형태를 반영한 수당(가칭 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월 근무기준으로 80%이상 출근시 전액 지급하되 그 이하일 경우 일할계산하기로 공유를 한 것이다.
그러나 오후 실무교섭에서 공사는 교번분야를 특수인정대기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의 실적급제를 들고 나왔다. 즉 160시간 이상일 경우 17시간, 150시간 이상일 경우 16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던 이전의 특수인정대기시간 방식의 실적급제를 2시간 낮춘 채 (안)을 들고 나온것이다. 이는 공사가 실적급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전에 잠정합의한 내용을 후속합의를 하면서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다.
교섭단은 실무교섭에서 논의되고, 공유되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오히려 오전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우겨 결국 잠정합의안과 그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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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공사는잠정합의 도출을 외부는 물론 조합원들에게 발 빠르게 알리는 신속함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총회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고 야간농성을 하면서 내일 총회투쟁을 준비 중이던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공사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교번근무를 하는 조합원들은 공사측의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공사측의 요구하는 합의안은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번근무조합원들을 이러한 후퇴한 안 하나만으로도 파업을 할 만큼 중요한 임금구조의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되었던 조합은 후퇴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긴급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다시 투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