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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의욕적으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관련 재조사를 약속하였다. 이번 조사는 광범위 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지만 갑자기 조사과정에서 로비와 외압으로 얼룩진 판결로 사회 각계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KTX 사건 노동부 판정의 허와 실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10월 10일 13:0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및 법조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홍미영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최순영 의원실이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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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손지혜 KTX 승무지부 상황실장이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토론자로 김진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정형옥 차별연구회 노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조돈문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한편 철도공사와 서울지방 노동청, 국무총리실, 청화대 노동수석비서관, 노동부 등은 전화나 팩스로 불참사유를 보내왔다. 철도공사는 KTX 문제는 “외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하였다. 서울지방 노동청은 국감준비로, 국무총리실은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와대는 여성네트워크에서 확인한 결과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이 한 것으로 노동부와는 무관하다” 며 불참사유를 내세워 대부분 무책임과 책임회피 그리고 궁색한 변명으로 불참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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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지방 노동청의 판결에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의 판단기준인 노무관리의 독립성 판단, 지시와 내용을 결정하는 자, 도급인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방법,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판단, 수급인의 독자적 자본 · 지휘 · 기술보유 여부,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임금 등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파견의 본질적 요소가 일부라도 발견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보면 공사는 홍익회에서 인력채용과 인원수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철도공사 사규 접객서비스 시행세칙 5조에 KTX 승무원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채용당시 면접관으로 철도공사 간부 및 철도공사 소속인 아카데미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KTX 여승무원 평가표를 보면 서울고속열차 승무사무소 지도팀 또는 기술팀장으로 명기되어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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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열차팀장의 주된 업무는 안전업무이고 여승원의 업무는 서비스 업무라며 양자간 업무의 구별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례상황이 발생하면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작업배치 근로시간 연장의 결정의 경우 유통에서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 작업배치는 철도공사가 정하는 고속철도 운용계획에 따른 교번 운용체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다.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여부의 경우 임원의 경우 외부인사로 교체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유통의 이사인 이천세는 한국철도공사 고속사업단장을 겸임, 이사인 최한주 한국철도공사 광역물류사업단장겸임, 이성균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일반영업처장을 겸임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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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철도공사 감사실에서 KTX 여승무원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작성한 사실과 수탁관련 상항 및 관광레저로 변경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이 철도공사로 추정되고, KTX 관광레저에 대한 직접지시 및 경영관섭사항, 임금의 결정과 임금의 실질적인 지급 주체는 철도공사이며, 소요자금의 조달 또한 철도공사가 하고 작업시설과 도구를 모두 철도공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견되고 있고 명확하게 불법파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공문과 문서와 여승무원 직무교육 실시내역 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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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지방 노동청의 재조사 결과는 공청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소지가 충분히 발견되고 있음에도 서울지방노동청이 사실관계는 덮어두고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고 있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지방 노동청과 정부관계자들이 이번 판결에 정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공청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곳도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울지방노동청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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