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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철도안전법 만든다고 비용줄이고 되레 안전저해법으로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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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8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철도안전법 관련 공청회가 회의장을 가득 메운채 개최되었다.
이날의 공청회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의원이 주최하고 산업노동정책연구소와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에서 주관하였다.

공청회를 주관한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철도안전법은 시민의 안전과 궤도분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궤도연대 상임대표이며 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철도안전법의 올바른 법 개정을 통하여 철도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담보하는 철도안전법이 새롭게 탄생하여 궤도분야 노동자들이 시민안전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고 하였다.

‘철도안전법’은 건설교통부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여객과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히고 있다.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기관사 면허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참사나 각종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안전인력확보와 전문성 없는 외부인력을 사고취약시간에 배치해 놓는 수준에 그치고 기관사 면허제도가 답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한신대 노중기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주제발표는 ‘철도차량운전면허제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은 권영국 변호사, ‘1인승무 문제점과 2인승무의 법제화 방안’ 정흥준 도시철도노도조합, ‘철도안전법인가 안전저해법인가’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하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건설교통부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을 제정하여 기관사 면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기관사의 수급을 위한 제도일 뿐” 이라며. “일본의 경우 기관사의 자질향상과 수송의 안전을 목표에 두고 있지” 만 “한국의 경우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기관사 면허제도는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나마 일본의 경우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철도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자질을 수년간 쌓은 후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면허제를 시행하면서 운전실무에 중점을 두기보다 모의 운전연습기를 중심으로 면허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본선 운전을 실시하지 않고 면허증을 발급함으로 실제 운전을 하지 못하는 면허를 남발하고 고용되지 않은 경우 사회적 비용만 들어가는 장롱 속에 잠자는 면허증이 될 염려가 있다고 김성희 경제학 박사인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이 지적하였다.

1인 승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방식과 사고발생빈도 등 다양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도시철도노동조합에 정흥준씨가 발표를 하였다. 정흥준 씨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1인승보다 2인 승무를 통하여 열차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1인승무의 경우 잦은 승강문 사고와 사상사고 발생률, 열차지연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승무는 기관사의 노동강도 강화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건강권훼손이 심각한 것이 드러났다. 일례로 도시철도의 1인승무로 인한 신경질환 발병현황을 보면 1인 승무를 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하여 정신질환 의심비율이 3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외국은 1인 승무를 하는 경우 가능 유무를 판단하여 엄격히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고 있다. .


공청회에서 ‘철도안전법’ 관련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려가 없다. 철도안전의 인적요소가 부족하고 시설 차량의 안전기준이 미비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을 만들면서 열차안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줄이는 1인승무 도입 과 안전요원 미확보, 역무 무인화 등 오히려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 기관사 면허제도 또한 철도운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로교통의 운전체제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 하다. 기관사의 수급에 목적을 둔 기관사 면허제도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궤도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와 철도공사, 지하철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회의장은 앉을 자리가 없어 일부 참석자들이 서서 토론회를 지켜보았다. 공청회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안전은 오히려 안전보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기관사 1인 승무, 기관사 면허제 도입 등 허점투성이인 ‘철도안전법’이 철도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지키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2006년09월19일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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