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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묻지마 외주위탁.. 노동부, 오락가락 불파판정..
2003년 노동부에 질의후, KTX승무원 업무의 위탁이 파견법 위반임을 알고 있어
철도노조
File: 060905_00.jpg(69.1 KB)
9월 중순경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조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2003년 당시 철도청과 노동부가 KTX 승무원을 도급위탁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문서가 폭로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KTX 객실업무 전체를 위탁하면 근로자 파견법등에 위반되므로 특실서비스에 한하여 외주 위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공문결재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를 뒤집은 사실도 드러났다.

2003년 9월 고속철도본부 영업과에서 작성한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
KTX 열차승무지부는 최근 승무원 도급위탁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영업분야 부족인력 외주관련)'이라는 공문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철도청은 "열차승무 업무는 파견근로자 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노동부로부터 확인받았다.
당시 김세호 전 철도청장 등의 결재를 마친 이 문서에 따르면 철도청은 KTX가 개통되기 이전인 2003년 9월 당시 노동부에 KTX 승무원들을 도급위탁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철도청에서 질의한 매표, 개·집표, 안내, 열차승무 업무는 파견근로자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추진해야 하며, 특실서비스업무를 독립시킬 경우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철도청 또한 이를 받아들여 당시에는 철도청은 필요인원 234명중 117명은 특실서비스 도급위탁으로 충원하고, 117명은 Passenger Service(열차 내 이동판매 및 여행안내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 충원토록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동부와 철도공사가 이미 2003년에 KTX 여승무원 업무의 위탁이 현행 파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철도공사는 특실업무를 독립시키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알고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KTX 승무원은 완전도급으로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청, 불법파견 알고도 외주위탁 밀어붙여

하지만 철도청은 노동부의 이 같은 'KTX 승무원 위탁은 파견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노동부의 법률검토를 확인받고도 2004년 3월, 철도공사에서 일하는 8,000여명의 승무원 중에 유일하게 한국철도유통에 KTX 여승무원 전체를 외주 위탁하였다. 또한 노동부도 지난해 9월 KTX승무지부에서 "승무원 업무가 열차팀장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것이 분명한 만큼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자, 자체 조사에서 2003년의 결론을 뒤집고 '적법한 도급위탁' 이라며 2003년 당시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바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만 허용되고 있다.

서울 부산 KTX승무원지부는 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철도공사와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서울 부산 KTX승무원지부는 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TX 여승무원을 도급위탁한 철도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합원들은 "노동부가 KTX가 개통되기 전인 2003년 철도청의 질의에는 전원 위탁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주장에는 정반대로 '합법'이라며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3년 당시에는 불법파견임을 알고 있었으나 현재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은 완전도급으로 합법이라고 우기고 있고, 노동부 또한 이에 발맞춰 지난해 합법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 정부와 사측이 합작하여 노조를 탄압 한게 아니냐."면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위장도급을 분쇄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모든 차별을 일소하고 정규직을 쟁취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기자회견문>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에 대한 KTX 승무원의 입장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TX 여승무원

도급위탁을 강행한 철도공사를 규탄한다.

노동부는 합법도급으로 판정했던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우리 KTX 승무원들은 점점 마각을 드러내는 철도공사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도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탁을 강행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새마을호 수준의 서비스를 하려면 최소한 5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KTX 객실내 업무를 위탁하면 열차사무소장, 팀장,여객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위장도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해놓고 공문으로 답변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철도공사는 특실서비스 업무만 외주위탁하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객실은 물품판매를 겸해 위탁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던 철도공사가 왜 모든 승무원들을 외주위탁했는지, 특히 3인 1조의 여승무원들을 특실은 물론 일반실 업무까지 돌아가며 근무하게 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철도공사가 KTX 개통전에 모든 사실을 알고 대비해왔다는 것, KTX 여승무원들을 외주위탁하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법인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그것을 저지르는 철도공사 경영진, KTX 여승무원 도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회신해 주고도 정작 불법파견 조사에서는 합법도급으로 판정하는 근로감독관, 이들로 인해 KTX 여승무원들을 말 못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280여명이 정리해고를 당하여 길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도급이 위법이 아니더라도 외주위탁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파견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차별과 고용불안,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현실을 분명히 깨달은 우리 KTX 여승무원들은 그 어떤 형태의 노동자 파견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과 고용불안앞에 도급이냐 파견이냐 하는 말장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논리로도 8,000명 승무원중에 KTX 여승무원들만 외주위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또 다른 외주위탁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KTX 여승무원들을 위법적으로 외주 위탁한 당시 경영진은 철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이철 사장이하 현 철도공사 경영진은 더 악착같은 방법으로 KTX 여승무원들을 외주위탁하고, 이를 거부하는 파업 여승무원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전 노동부는 철도공사의 질의회시에 대하여 적법한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 2005.9월 불행하게도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1인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에서 합법도급이라는 판정을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조용히 질의회시하여 쟁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노동자들에 의해 불법파견 조사를 진정받았을 경우에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하는 노동부 관계자의 행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노동부는 질의회신 공문과 다른 결정을 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이 없었다면 이같은 사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악착같은 탄압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면 또다른 위장도급 노동자들이 더 확대되어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KTX 여승무원들은 모든 형태의 도급,하청등 노동자 파견에 반대합니다.
우리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위장도급을 규탄합니다.
우리 KTX 여승무원들은 진실을 눈감은 노동부 관계자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현실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위장도급을 분쇄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모든 차별을 일소하고 정규직을 쟁취할 때까지 결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5일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KTX 여승무원 일동



2006년09월05일 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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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쓰기목록
국제철도연합
210.183.230.90
KTX 승무원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다음철도동호회와 철도공사는 당장 우리의요구를 들어줘라~!!!!
2006-09-05
이런글
211.173.9.14
이런글 볼때마나 항상 불법의 시작은 위부터다.
2006-09-08
철도원하고 같이 국밥먹은시민이
222.238.148.10
한국철도공사의고위직들 아마도 조사하면 비리엄청나게많이나올것이다
하는일없이 고연봉에 뇌물에 향응에 비리에 사그리추려내서 파면구속에 부당하게받은뇌물등은 전원몰수해야하는데... 자질은미달이면서권위의식과이기와오만에찌들은 일부쓰레기들!!!
상상하기힘든조건을안고 열심히 투쟁하는 KTX 여승무원들이 반드시 승리하길바라며...
2006-09-11
여성의승리
59.0.15.122
인습에 얽매여 어두운 숙업에 우는 약한 여성이어서는 안 된다.
혹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궤도에서 벗어나 여성의 본분을 잊어버린 듯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된다.
밝고 현명하며 상냥한 현대 여성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2006-09-11
발전노동자
61.34.126.130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투쟁하여 쟁취하자.
2006-09-13
장난하나..
125.190.179.46
고작 인권위에서 불법파견 인정했다고... 좋아할때는 멀었다.. 아무리 그래봐야 정부가 뒤에서 안밀어주게 될테니... ㅋ 만약 철도공사정규직으로 해줫다라면 다른 곳도 해줘야 되는데..과연 정부에서 밀어줄까????그저 먹을려고 하지마라 KTX너거땜에 내가 고생한거 생각하면 열챈다..
2006-09-13
음
125.190.179.46
나역시 철도공사 정규직은 무리수 그자체임당-_-;
이미 승무원들은 관광레저로 넘어간상황에서;; 그리고 장난하나님 말데로 정부에서 KTX해결한다고 다되는게 아니라.. 다른 기업까지.........음..힘들것이라고 봐요~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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