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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제13차 의장단회의 개최
정기단협 및 중앙노사협의회 진행상황, 각종 투쟁현황 등 보고, 점검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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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6월 17일 11시 제13차 긴급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투쟁들을 점검하고,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민주노총 6월 총파업 투쟁지침에 따른 철도노조 투쟁방침을 심의, 확정했다.

현안문제와 관련한 보고에서 수도권 전동열차 투쟁과 관련해 지난 6월 14일 진행했던 조합과 3개 전동열차 지부장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며 이후 투쟁 및 교섭을 본부조합 주도 하에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사복투쟁 돌입을 결의하는 등 현안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진행했다.

정기단협 준비 경과와 관련해서는 6월 7일 정기단협 준비 초안 제출, 9일 중상집회의 토론, 14일 직종을 고려한 준비팀 구성, 등 진행된 경과 및 실무준비팀 구성의 어려움으로 일정이 순연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후 조합원 설문조사, 전국지부조사부장회의, 지방본부별 요구안 초안 순회토론회, 전국지부장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7월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키로 하는 등 "공사체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조건 개선, 철도상업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등과 관련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투쟁현황 보고 및 지원방안 토의에서는 지난 5월27일 전국지부장회의 결과에 따라 직종별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현재 성과급 반납동의서를 취합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중앙 및 지방본부의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본부에 상황실을 설치 및 관련 선전물 제작과 지방본부 차원의 현장순회를 강화키로 했다.

이어 본 안건 심의에서는 정부가 비정규 개악법안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민주노총 6월 총파업 투쟁과 관련한 철도노조 투쟁방침"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법안 통과 시 야기될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본부 총파업투쟁 상황실 설치 및 6월 20∼21일 각 지방본부별 긴급지부장회의를 개최, 지부간부 포함 지방본부별 결의대회를 후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 각 지방본부별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간부역량을 집중 투입 '철도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키로 하는 등 민주노총 6월 총파업 투쟁과 관련한 철도노조의 방침을 확정했다.

기타안건에서 대전정비창지방본부에서 현안사항으로 '초과업무수당 환수조치 및 징계에 따른 감사원 결과보고'에 대해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부당한 초과업무수당을 받았던 관리자들에 대한 환수조치와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이와 연동해서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지만 관리자들의 소홀로 서류상 구비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현장조합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합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키로 결의했다.

또한 6월 9일 인천지방법원의 철도산업노조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와 관련해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 주문되었지만, 재판부가 주문에 대한 이유에서 '2004년 1월 개최된 철산노의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음을 확인하였고, 곧 판결문이 제출되는 대로 정확한 해석과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6.23∼6.28 투쟁 기념주간 행사을 설정하고 지방본부별로 등반대회, 체육대회, 사진전, 영상물 상영, 다과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했던 지난 투쟁들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다.

<1994년 6.23 총파업투쟁 동영상 보기>
<2003년 6.28 총파업투쟁 동영상 보기>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기념 영상물 및 교육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며 6월 23일 서울지방본부 체육행사 전에 6.23 파업투쟁 11주년 기념식을 진행키로 했다.

2005년06월23일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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